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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흐름은 인증 업무와 관련한 이의제기 불만 및 배상에 대하여 적용합니다.
당인증원은 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한 절차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며, 모든 이해관계자는 당 인즈원의 활동에 대하여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당 인증원은 불만 및 이의제기사항이 접수되면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, 그 결과를 이의 또는 불만 제기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필요 시 공개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