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스템개발인증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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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O 9001, ISO 14001, ISO 45001, IATF 16949

인증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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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 유지, 정지 및 취소


시스템개발인증원으로부터 시스템 인증을 받은 조직은 인증유효기간 중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 

인증유효기간동안 인증제도 관련 국내법률, 국제표준 및 시스템개발인증원의 운영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며,

변경된 사항도 준수하셔야 합니다.


변경된 내문서화된 정보로 당 인증원의 인증 조직에게 공지할 것이며 최신내용은

시스템개발인증원의 홈페이지(http://sdicb.c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1. 인증등록 유지

당 인증원의 인증등록 조직은 인증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
- 인증된 표준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
-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규를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.

- 인증등록 유지를 위한 최근 심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후관리심사 또는 갱신심사 활동이

인증등록 조직의 현장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.


2. 특별심사 :

당 인증범위 확대, 축소, 인증에 대한 클라이언트 불만 접수 시,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- 인증유지 조직은 기 부여된 인증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가 필요 시, 추가적인 심사활동이 수행되어야 하며,

이러한 심사활동은 사후심사 활동과 연계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.

- 인증유지 조직은 인증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 부터의 불만접수나 인증조직의 클라이언트로부터의

요구사항 시 단기예고심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
3. 인증의 정지 및 취소

당 인증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시에는 인증을 정지 및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
 3.1 인증의 정지

  가) 사후 또는 갱신 심사 결과 인증고객의 경영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혹은 심각하게 인증 요구사항 및

     경영시스 템의 효과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

  나) 인증고객이 정해진 주기마다 실시되는 사후관리 또는 갱신심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

  다) 인증고객이 자발적으로 인증의 정지를 요청한 경우

   - 인증의 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이며, 6개월을 초과한 인증정지는 내부 협의체를 통하여 인증취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   - 인증정지가 된 인증조직의 정지된 정보를 KAB의 인증기업현황(KCN)에 등록합니다.


 3.2 인증의 복원

 인증이 정지된 인증조직은 정지와 관련된 문제점이 해결되면 인증복원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  1) 인증복원을 하기 위해서 인증원에서 통보한 내용의 인증정지 사유에 대하여

  인증정지된 조직으로부터 원인 및 조치와 시정조치 결과를 문서로 접수합니다.

  2) 인증원은 접수된 시정조치 내용을 직전 해당 인증조직의 심사팀장과 협의하고,

  시정조치내용이 인증복원에 부적합한 사항이 없으면 인증복원을 결정합니다.

  3) 인증 복원은 다음 두가지 중 하나로 선택하여 진행 될 수 있습니다.

   가) 기존 인증범위 및 인증수행범위의 전체 복원

   나) 기존 인증범위에서 인증범위의 축소 또는 인증수행범위의 축소


 3.3 인증의 취소

 인증등록 유지 조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증을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  가) 인증고객에 의한 인증취소 요청 접수 시

  나) 인증정지 후 6개월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조직의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.

  다) 사후심사 또는 갱신심사 중 인증조직이 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대한 중부적합이 5개 이상 및

  시스템 운용 의 성과가 전혀 없어 더 이상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고 심사팀이 판정하고 인증조직과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

  라) 이해관계자의 불만에 의한 특별심사 결과, 법규 또는 규제의 요구사항, 그리고 고객요구사항에 대한 미수행

  또는 수행 불가능으로 판정이 날 경우

   - 인증취소가 결정되면, 기존 발행된 인증서의 유효본 회수 및 KAB의 인증기업현황(KCN)에 취소정보를 등록합 니다.

   - 인증취소된 인증조직이 재인증 등록을 요구할 시에는 최초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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