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마크 사용 요령 a. 인증을 받은 고객은 인증마크를 사용하여 인증사실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. 인증사실을 홍보하는 마크는 '국가인정마크'와 '인증기관마크'가 있으며, 2개의 마크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. 인증기관마크의 하단에는 인증받은 경영시스템 종류별로 지정번호를 함께 표기하여야 합니다.
경영시스템종류 |
지정번호 |
경영시스템종류 |
지정번호 |
품질경영 |
KAB-QC-65 |
안전보건경영 |
KAB-OC-37 |
환경경영 |
KAB-EC-5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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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기관 마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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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기관 마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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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. 인증마크는 동일 비율로 축소, 확대가 가능합니다. (단, 최소 크기가 10mm이상이어야 한다) c. 인증마크를 재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표시된 바에 따르거나, 단일 색으로 인증표시의 색상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바탕색 위에 재생(인쇄, 복사 등)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. d. 마크는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흑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e. 인증마크 및 로고의 이미지는 시스템개발인증원 또는 시스템개발인증원 홈페이지(http://www.sdi.co.kr)에서 제공합니다.
인증홍보 및 마크의 사용 당인증원은 인증된 클라이언트에게 사용토록 허가한 모든 경영시스템 인증마크를 관리해야 합니다. 인증마크는 당인증원으로의 추적성을 보장해야 합니다. 무엇을 인증 받았는지에 관하여 마크 또는 첨부된 문구상에 모호한 점이 없어야 합니다. 이 마크는 제품에 대한 적합성 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.
- 시험성적서, 교정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에 당인증원의 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 - 당인증원은 인증된 클라이언트가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는 홍보문구 사용방식을 인증계약서와 당인증원 홈페이지에 명시합니다. 인증표시는 다음을 포함합니다.
· 인증된 클라이언트의 식별 정보(예 : 브랜드나 회사명) · 경영시스템 유형(예 : 품질, 환경) 및 해당하는 표준 · 당인증원명
- 당인증원은 인증계약 또는 당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증 클라이언트에게 인증표시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요구합니다.
· 인터넷, 브로셔나 광고 또는 기타 문서와 같은 전달매체에 인증 상태에 대한 언급 시, 당인증원의 요구사항을 준수함 · 인증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않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음 · 인증서의 일부를 오해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음 · 인증의 취소시, 당인증원의 지시에 따라 인증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모든 홍보물의 사용을 중지함 · 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, 모든 홍보물을 수정함. · 제품(서비스 포함) 또는 프로세스를 인증한 것으로 언급하지 않음 · 인증이 인증범위 이와의 활동과 사업장에 적용됨을 암시하지 않음 · 당인증원 및/또는 인증 시스템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공의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사용하지 않음 ·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는 인증표시, 인증기관명, 인증표준,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, 기타 제품에 대한 적합성 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.
*비고 : 상기의 조치에는 시정 및 시정조치 요구, 인증의 정지 및 취소,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,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인증홍보 준수사항 수상, 인증 등의 표시 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(2016. 12. 23.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 270호, 표시 ·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 관련(법률 재 12380호, 2014. 1. 28) a. 수상 · 인증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 ·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· 광고에 해당됩니다. [예시] · 동일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수상한 것을 자사가 수상한 것처럼 표시 · 광고하는 행위 · 인증기관이 아닌 기관(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거나 인증을 하지 않는 기관)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표시 · 광고하는 행위 b. 수상 · 인증 등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 ·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· 광고에 해당됩니다. [예시] · ISO 9001 등의 인증은 경영시스템 인증임에도 불구하고 "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품질을 인정받았다."고 광고하는 등 인증 사실을 가지고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증받은 것처럼 표시 · 광고하는 행위 c. 특정 부문에 한정되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정받아 수상 · 인증 등을 받았음에도 다른 부문 또는 전체에 대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정받아 수상 · 인증 등을 받은 것으로 표시 ·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· 광고행위에 해당됩니다. [예시] · 설계 또는 감리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사실을 근거로 시공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처럼 표시 · 광고하는 행위 · 동일 상품을 생산하는 여러 사업장 중 특정 사업장이 상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전사업장이 받은 것처럼 표시 · 광고하는 행위 · 제품을 구성하는 일부 부품 또는 기술에 대해서 받은 수상 또는 인증을 제품자체가 받은 것처럼 표시 · 광고하는 행위 d. 수상 · 인증 등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높은 가치로 또는 격을 높여서 표시 ·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· 광고에 해당됩니다. [예시] · 품질경영대회에서 동일 등급에서 자사 상품외 다수 상품이 수상하였는데 동 등급에서 자사 상품만이 수상한 것처럼 표시 · 광고하는 행위 · 수상기관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또는 수상기관의 권위를 실제보다 높게 과장하여 자사의 수상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높은 것처럼 표시 · 광고하는 행위 e. 민간단체의 인증사실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것처럼 표시 · 광고하는 행위 일정 기간의 수상 · 인증의 사실을 가지고 그 이상의 기간동안 수상 · 인증된 것처럼 표시 ·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· 광고에 해당됩니다. [예시] · 80년대 수상사실에 대해 수상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마치 현재도 수상의 가치고 존속하는 것처럼 표시 · 광고하는 행위 f. 인증마크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마크를 계속 표시 ·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· 광고행위에 해당됩니다. g.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수상 · 인증 등의 사실을 배타성을 띤 정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 ·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· 광고행위에 해당됩니다. [예시] · 객관적인 근거없이 세계 최초로 OO부문에서 국제품질규격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표시 · 광고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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